※ 병원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필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병원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공개정보이므로 기재하는데 부담 가지실 필요없습니다.
2.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검진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건강진단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과의 협의하에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3. 병원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건강진단후 결과표
및 사후관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프로그램 사용기관을 파악하여 결과표 발송기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