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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기관의 유일한 협의체,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가
‘한국건강검진기관협의회’로 재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회원 기관장님!

    그리고 국가건강검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 여러분!

    2025년도 국가일반건강검진의 큰 변화로는,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와 골다공증 검사 대상자의 확대였습니다. 2026년도의 큰 변화로는 56세와 66세 대상 폐기능검사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기능검사는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현실과 날로 악화되는 대기오염에 기인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조기진단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기능검사와 관련하여 회원기관들이 편리하게 검사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미 교육세미나, 자료배포 및 기기 공동구매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것입니다.

    본 협의회는 일반건강검진기관의 의견을 취합하여 검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회원기관에 대하여 설립 단계에서부터 검진 실무에 필요한 검진서식 및 검진전산 프로그램 지원, 교육, 검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결과를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양식에 맞게 변환 해 주는 산업보건전산프로그램 지원, 특정지역의 일반건강진단기관의 야간특수건강진단 수행 컨설팅,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사업을 수행하려는 회원기관에 대하여서도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회원기관들이 자체 검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인 ‘베인(Vein)’을 2022년 말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에 비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모바일 문진표 등 확장성도 매우 높아 의원급은 물론 대형 검진기관에서도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소규모 검진기관에서는 국가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건강검진결과 보고형태로 변환해야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호소하는 바 이를 ‘베인(Vein)’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편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현재 50%에 불과한 국가일반건강검진의 의사 진찰료에 대하여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다방면으로 홍보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본 협의회는 국가암검진의 확대 및 학생건강검진의 일반건강검진기관 이용 등 최근 전문화, 세분화되는 국가건강검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정기총회에서 명칭을 ‘한국건강검진기관협의회(한기협)’로 변경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강증진과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회원기관의 노력은 2026년에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며, 저희 한기협은 항상 회원기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기관 여러분께서도 저희 한기협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강검진기관협의회 회장 김 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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