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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5월 8일 제정
1988년 5월 3일 개정
1994년 4월 27일 개정
2012년 3월 29일 개정
2013년 3월 21일 개정
2022년 2월 7일 전부개정
2024년 2월 3일 개정
2024년 10월 11일 개정

  • 제 1장 총칙
    • 제1조(설치근거)
      고용노동부 예규 제167호 “근로자건강진단 관리규정” 제9조(협의회의 구성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건강검진기관협의회를 둔다.
    • 제2조(명칭 및 사무소)
      본 회는 한국건강검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서울시 서초구에 사무소를 둔다.
    • 제3조(목적)
      협의회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국가건강검진업무 수행, 건강검진방법의 개선, 건강연구소 운영 및 건강검진기관 상호간 기술교류 및 제반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강검진기본법에 의거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전항의 대표자는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건강검진 개선방안 조사 및 연구
      2. 국가건강검진 수가 산정 및 건의
      3. 국가건강검진 실시 홍보 및 안내
      4. 회원기관 건강검진업무, 정도관리, 검진평가 지도 및 교육
      5. 부실검진 및 검진누락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6. 회원기관 공동사업 추진
      7. 일반질병 유소견자 대상 사후관리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
      8. 건강연구소 운영
      9. 정부 위임사항 처리
  • 제 2장 회원
    • 제6조(자격)
      회원은 국가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의료법상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을 수임받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위임한 자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제7조(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
      ①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② 회원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와 협의회로부터 학술 및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회원은 협의회의 사업에서 얻은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결과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 제 3장 임원
    • 제9조(임원)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4. 운영임원(회장 및 부회장 포함) 25인 이내
    • 제10조(임원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실행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계감사
      2. 업무감사
      ④ 운영임원은 운영임원회에 참석하여 제21조의 사항을 의결·처리한다.
    • 제11조(임원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임원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동의를 얻는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원은 회원 또는 감사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운영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회원 중에서 위촉하되,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 있는 주요 단체의 대표자를 운영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 4장 총회
    • 제13조(구성)
      총회는 운영임원과 회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대의원회 또는 실행임원회로 갈음 할 수 있다.
    • 제14조(회의개최)
      협의회는 매년 사업 및 회계결산 종료 후 1개월 전․후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제15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운영임원 및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운영임원 및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 제16조(부의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부의하여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원 및 회비에 관한 사항
      5. 운영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6.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의결사항 통지)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장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장 운영임원회
    • 제18조(구성)
      운영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운영임원으로 구성한다.
    • 제19조(회의개최)
      회의는 운영임원 2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제20조(개회 및 의결)
      ① 운영임원회는 재적 운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운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 제21조(부의사항)
      운영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부의하여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결원 임원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2조(의결사항 공고)
      운영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장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실행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임원회의 의결로 운영임원 중에서 회장단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실행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행임원회는 운영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협의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회장을 보좌한다.
      ③ 실행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운영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차기 운영임원회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장 전문위원회
    • 제24조(설치)
      협의회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25조(구분)
      위원회에는 학술연구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및 윤리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제26조(구성)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활동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제27조(위촉)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과 수당의 지급은 회장이 정한다.
    • 제28조(기능)
      ① 학술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진단기술 개발 및 연구
      2. 건강진단방법 개발 및 적정성 조사
      3. 학술 관련 세미나 개최 등
      ② 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건강검진 수가 산정 및 조정 건의
      2. 건강검진제도 관련 연구 및 개선 등
      ③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실검진 및 검진누락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2. 부실검진 및 부조리행위 회원 심사 및 규제 등
  • 제7장 제반사항
    • 제29조(회원기관 건강진단업무 지도)
      ① 협의회는 회원기관의 국가검진 수행상태 등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지도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지원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기관에 대한 건강검진업무 지도는 실태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제30조(강평회)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전년도에 실시한 국가건강검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부실검진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질병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주제로 관련 사업장과 유관인사를 대상으로 강평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강평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시기 및 장소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3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상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에 사무국을 둔다.
      ②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의 지국을 둘 수 있다.
    • 제32조(연구소)
      ① 제3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제5조에서 정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관련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 제33조(회비)
      ① 협의회의 운영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하는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금액을 협의회의 입회비 및 회비로 납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사업지원에 따른 회비를 납입받을 수 있다.
      ② 효율적인 회비책정을 위하여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회원을 구분할 수 있으며, 무료의 인터넷회원을 둘 수 있다.
    • 제34조(사업년도)
      협의회의 사업 및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5조(비용지급)
      임원 및 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 1.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은 운영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 2. (경과조치) 1987년에 한하여 지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본부에서 편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한다.
    • 3. (개정일) 본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987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4. (개정일) 본 규정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99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5. (개정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하되, 규정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은 운영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 6. (개정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되, 대의원회는 기존 운영임원과 지부운영위원을 대의원으로 위촉하고 잔여임기로 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총회 개최시기 변경에 따라 단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 7. (개정일) 본 규정은 2022년 2월 17일부터 개정한다.
    • 8. (개정일) 본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건강검진기관협의회(구,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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