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운영규정
1987년 5월 8일 제정
1988년 5월 3일 개정
1994년 4월 27일 개정
2012년 3월 29일 개정
2013년 3월 21일 개정
2022년 2월 17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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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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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근거)
고용노동부 예규 제167호 “근로자건강진단 관리규정” 제20조(협의회의 구성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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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명칭 및 사무소)
본 회는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서울특별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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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목적)
정확하고 효율적인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업무 수행과 건강진단방법 개선을 도모하고 일반건강진단기관 상호간 기술 교류 및 제반 관련사항을 협의·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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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강검진기본법에 의거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전항의 대표자는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반건강진단 개선방안 조사 및 연구
2. 일반건강진단 수가 산정 및 건의
3. 일반건강진단 실시 홍보 및 안내
4. 회원기관 건강진단업무 지도 및 교육
5. 건강진단방법 개발 및 적정성 조사
6. 부실검진 및 검진누락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7. 부실검진 및 부조리행위 회원 심사 및 규제
8. 회원기관 공동사업 추진
9. 일반질병 유소견자 대상 사후관리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
10. 일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수검 지원
11. 정부 위임사항 처리
12. 일반건강진단제도 관련 세미나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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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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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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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격)
① 회원은 일반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의료법상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건강진단을 수임받은 책임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위임한 자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 대표자의 위임장을 사전에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
①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② 회원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학술 및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회원은 협의회의 사업에서 얻은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결과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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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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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임원 및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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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4. 운영임원(회장 및 부회장 포함) 25인 이내 -
제10조(임원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실행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재산상황 감사
2. 업무집행상황 감사
④ 운영임원은 운영임원회에 참석하여 제23조의 사항을 의결·처리한다. -
제11조(임원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임원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동의를 얻는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원은 회원 또는 감사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운영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회원 중에서 위촉하되,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있는 주요 단체의 대표자를 운영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3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대의원 : 임원 및 지부운영위원
2. 위촉직 대의원 :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된 지부를 제외한 지역에서 회원수에 비례하여 운영임원회에서 위촉한 자
③ 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대의원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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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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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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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구성)
총회는 운영임원과 회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대의원회 또는 실행임원회로 갈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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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의개최)
협의회는 매년 사업 및 회계결산 종료 후 1개월 전․후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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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운영임원 및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운영임원 및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
제18조(부의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부의하여 심의 또는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원 및 회비에 관한 사항
5. 운영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6.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9조(의결사항 준수)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장은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회원은 이를 준수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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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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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운영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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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구성)
운영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운영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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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회의개최)
회의는 운영임원 2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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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개회 및 의결)
① 운영임원회는 재적 운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운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
제23조(부의사항)
운영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부의하여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결원 임원 및 대의원 임명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4조(의결사항 준수)
운영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장은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회원은 이를 준수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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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실행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임원회의 의결로 운영임원 중에서 회장단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실행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행임원회는 운영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협의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회장을 보좌한다.
③ 실행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운영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차기 운영임원회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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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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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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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설치)
협의회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기능별로 전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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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구분)
위원회에는 학술연구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및 윤리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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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구성)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활동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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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위촉)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과 수당의 지급은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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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능)
① 학술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진단기술 개발 및 연구
2. 건강진단방법 개발 및 적정성 조사
3. 학술 관련 세미나 개최 등
② 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반건강진단 수가 산정 및 조정
2. 건강진단제도 관련 연구 및 개선 등
③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실검진 및 검진누락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2. 부실검진 및 부조리행위 회원 심사 및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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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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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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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목적)
지부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의회 본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추진하고 지부회원의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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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명칭)
지부는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지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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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설치 및 소재지)
① 지부는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 특별시, 광역시 및 도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임원회에서 정하되, 이 경우 관할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본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제34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제34조(지부임원)
①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부장 1인
2. 부지부장 2인
3. 지부운영위원 : 지부회원수의 10% 이내 (최소 5인 이상)
② 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선출하며, 부지부장은 지부장이 추천하여 지부총회에서 동의를 얻는다.
③ 지부운영위원은 지부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총회 또는 지부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지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부장을 보좌한다.
④ 지부장은 당연직 운영임원이 되며, 지부운영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되어 총회 및 대의원회에 각각 참석할 수 있다. -
제35조(임기)
① 지부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지부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6조(지부총회)
① 지부총회는 당해 지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부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본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지부장 또는 지부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④ 지부총회는 재적 지부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지부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지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지부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부의하여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지부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지부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지부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인준사항
4. 그 밖에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7조(지부운영위원회)
① 지부운영위원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및 지부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지부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부장은 지부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지부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부의하여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결원 지부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2. 지부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3. 지부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그 밖에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8조(지부윤리위원회)
① 지부장은 지부윤리위원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지부윤리위원장과 약간 명의 지부윤리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부윤리위원은 지부장이 위촉한다.
③ 부실검진 및 부조리행위 회원에 대한 지도·단속 등 검진질서 확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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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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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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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회원기관 건강진단업무 지도)
① 협의회는 회원기관의 일반검진 수행상태 등 제반사항을 지도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 지도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지원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기관에 대한 건강진단업무 지도는 지부별로 실시하되, 본부에서 실태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제40조(강평회)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전년도에 실시한 일반건강진단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부실검진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질병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주제로 관련 사업장과 유관인사를 대상으로 강평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강평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시기 및 장소는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41조(직원)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상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또는 지부에 약간 명의 유급직원을 두되,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
제42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상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에 사무국을 둔다.
②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의 지국을 둘 수 있다. -
제43조(연구소)
① 제3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제5조에서 정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관련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
제44조(회비)
협의회의 운영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에 참여하는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금액을 협의회의 입회비 및 회비로 납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사업지원에 따른 회비를 납입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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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경비충당)
지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개시 전까지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협의회 본부로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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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사업년도)
협의회의 사업 및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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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실비지급)
임원 및 위원(대의원 포함)에게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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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회원기관 건강진단업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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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1.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은 운영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 2. (경과조치) 1987년에 한하여 지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본부에서 편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한다.
- 3. (개정일) 본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987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4. (개정일) 본 규정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99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5. (개정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하되, 규정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은 운영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 6. (개정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되, 대의원회는 기존 운영임원과 지부운영위원을 대의원으로 위촉하고 잔여임기로 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총회 개최시기 변경에 따라 단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 7. (개정일) 본 규정은 2022년 2월 17일부터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