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페이지 정보
본문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1. 개정이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건강보험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 기준
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건강검진 사후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지기능장애
검진결과 연계방안 마련 및 장애친화검진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분 반영 등 세부사
항을 정비하여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발제내용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대상 연령 조정(안 제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보험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 기준 고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대상 연령
조정
나. 현행 검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도록 만 나이 표현 변경(안 제2조, 제8조, 별표2호, 별지 제12호 서식)
- 성·연령별 맞춤형 검진 연령의 만나이 표현 변경
다. 근거 조항 오류 정정(안 제6조, 제9조 및 제14조)
라.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분 반영(안 별표1, 2)
마. 영유아 건강검진 검사항목 및 방법 개정(안 별표3)
바.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표 자구수정(안 별지제4호~제8호 서식)
사. 인지기능장애(치매) 검진결과를 정보연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지 제12호 서식)
아. 건강검진 검체검사 결과지 타 기록지와 서식 통일(안 별지 제19호 서식)
3. 의견제출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
부, 참조 : 건강증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7, 2828 /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첨부파일
-
211215_2022년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hwp (0byte)
12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검토의견(양식).hwp (0byte)
3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이전글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안내 21.12.23
- 다음글일기협 사무국 통신장애 안내_정상복구 되었습니다. 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