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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ㆍ운영세칙 암검진 실시기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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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1. 1.] 암검진 실시기준
주요내용
가. 고시 재검토기한을 3년 주기로 명시(안 제16조)
나. 대장내시경 검사에 필요한 전처치하제를 추가하고,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를 일반건강검진 기준과 일치(안 별표1)
다. 폐암검진 검사방법 중 방사선량 기준 관련 수정 (안 별표1)
라. 기타 서식 상 용어 정비(병리진단의사→판독의사) (안 별지제1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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