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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ㆍ운영세칙 건강검진 운영세칙 [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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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1. 1.] 건강검진 운영세칙
주요내용
가. 현행 검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도록 만 나이 표현 변경(안 별표, 별지 제1호의4,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별지 제12호서식)
- 성·연령별 맞춤형 검진 연령의 만 나이 표현을 관계법령, 고시 표현과 일치하도록 변경(검진대상자는 변화 없음)
나. 생활습관 판정 기재방법에 참고자료 추가
- 음주 관련 표준 잔 기준과 병 단위의 표준 잔 환산표 추가
다. 암검진 판정 및 권고 기재방법 범주별 세부기준 개정 후속 조치
- ‘폐 결절 관리 가이드라인’ 판정 기준에 따라 범주4를 세분하는 기준 추가
라. 영유아 건강검진 검사항목 및 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7차, 8차 청각문진 중 순음청력검사는 필수 청각문진항목이 아님을 명기
마.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기준 개정
-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건강보험가입자의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기준을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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