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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ㆍ운영세칙 건강검진 실시기준 [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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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1. 1.] 건강검진 실시기준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대상 연령 조정(안 제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보험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 기준 고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대상 연령 조정
나. 현행 검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도록 만 나이 표현 변경(안 제2조, 제8조, 별표2호, 별지 제12호 서식)
- 성·연령별 맞춤형 검진 연령의 만나이 표현 변경
다. 근거 조항 오류 정정(안 제6조, 제9조 및 제14조)
라.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분 반영(안 별표1, 2)
마. 영유아 건강검진 검사항목 및 방법 개정(안 별표3)
바.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표 자구수정(안 별지제4호~제8호 서식)
사. 인지기능장애(치매) 검진결과를 정보연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지 제12호 서식)
아. 건강검진 검체검사 결과지 타 기록지와 서식 통일(안 별지 제1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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