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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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한 일반검진기관의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교육을 실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2항
❖ 교육 대상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검진기관 소속 의사
- 기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의사 인력이 변경되는 기관 의사
❖ 교육 일시 및 장소 : 2022. 4. 6.(수) 13:00∼17:00(4시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울산)
❖ 교육 가능인원 : 30명[신청 선착순 마감]
❖ 교육 신청기간 : 2022. 3. 23.(수) 10:00 ∼ 4. 1.(금) 18:00 까지
❖ 해당 교육은 유로로 운영(약 22,000원/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교육 신청 안내문.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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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교육 신청 안내문.pdf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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