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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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발표에 따라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됨에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구분 | 일반건강검진 | 암검진 | |
사무직 등(2년 주기)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비사무직(1년 주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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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2021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 ||
연장기간 | 2022. 1. 1. ∼ 6. 30. ※ 2021년도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의 경우 2022.6.30.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등은 2022.12.31까지 검진 가능 | ||
연장내용 | ∙2021년 미수검한 일반 건강검진 연장 (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 ∙2021년 미수검한 일반 건강검진 연장 (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22.7월 이후 검진 가능 ∙단, 2022년 일반건강검진을 우선 검진 실시 | ∙2021년 미수검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연장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 다만,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022년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추가 대상자 등록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1.3.부터 신청 가능 | ||
고객센터, 공단지사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서 추가등록 신청 | 신청 불필요 | 고객센터, 공단지사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 가능 |
첨부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_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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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안내.hwp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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