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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ㆍ운영세칙 건강검진 실시기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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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1. 1.] 건강검진 실시기준
주요내용
가. 현행 영유아건강검진에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추가 실시(총 8차수) 등 영유아건강검진 제도변경사항* 반영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3조, 안 별표 3, 안 별표 5, 안 별표 8, 안 별지 제4호부터 제4호의8 서식, 안 별지 제8호부터 제8호의8 서식,
안 별지 제11호의2 서식)
* 기존 영유아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사방법, 문진표, 결과통보서, 교육 등도 제도개선
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정해진 연령(만 20, 30, 40, 50, 60, 70세)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받을 수 있도록 수검 가능 시기 확대
(안 제8조, 안 별표 1, 안 별표 2, 안 별지 제11호 서식)
다. 결핵 확진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시행에 따라 확진검사 안내 질환에 폐결핵 추가 등 관련사항 개정(안 제11조, 안 별지 제6호 서식)
라. 검진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의 활용범위 확대(안 별지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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