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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행정예고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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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행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가. 생후 30∼41개월 구강검진 추가(안 제8조, 별표3)
나. 영유아 구강검진 차수 추가에 따른 영유아구강검진 문진표 및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 추가로 인한 조문 개정(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다. 영유아 구강검진 판정 시 정상A, 정상B와 같은 애매한 표현을 구강건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표현으로 개선(안 별표5)
라. ‘건강검진기관 검진의사 교육과정’ 현행화(안 별표8)
마. 식습관 등 구강건강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구강검진 서식 개선(안 별지 제5호, 제5호의3, 제5호의4 서식)
바.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에 따른 문진표 신설(안 별지 제5호의2)
사. 영유아 구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치아우식 위험도를 3단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로 표시하여 건강신호등 제시(안 별지 제9호, 제9호의3∼4 서식)
아.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에 따른 결과통보서 신설(안 별지 제9호의2 서식)
자.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비용청구서 문구추가(안 별지 제11호의2 서식)
차. 정신건강 검사결과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보 연계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별지 제12호 서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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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_최종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hwp (12.7M)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7 09:56:16 -
220425_「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안.hwp (55.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7 09:56:16 -
검토의견서양식.hwp (2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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