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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ㆍ운영세칙 건강검진 운영세칙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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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1. 1.] 건강검진 운영세칙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검사시기를 만 20·30·40·50·60·70세에서 해당 연령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로 수정
나. 신생아 시기 (생후 14~35일) 추가 실시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 검사항목별 기재 방법’, ‘영유아 건강검진표’,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서식에 반영
다.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 청각검사결과 난청의심의 경우 결과통보서에 ‘지속관리 필요’추가
- 신체진찰 소견결과 ‘특이 소견 있음’, ‘특이 소견 없음’ 외 ‘협조 안 됨’ 신설
- 발달평가결과 이미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중인 질환이 있다고 답한 영유아는 심화평가권고 외 ’지속관리 필요‘ 신설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부모정보의 학력` 기재란은 선택사항이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문구 수정
(국가인권 위원회의‘부모 학력’기재에대한적정성 검토 요청 (’20.12.4.))
※ K-DST에서는 부모학력 기재란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어 이를 운영세칙에 반영
라. 감사결과 조치*에 따라 “검진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의 작성법 명확화
* 건강검진 업무분야 기획감사 (감사실,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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